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초․중등교육법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본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.
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공지사항에 탑재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<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>
개정규칙 | 학교규칙 |
개정규정 | 학생생활규정 |
개정일 | 2026.7.16.(목) |
개정공포일 | 2026.7.16.(목) |
원문 탑재 |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공지사항 |
2026년 7월 16일
대 구 학 남 초 등 학 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