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대구학남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| 연번 | 설치대수 |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1 | 신관1층 북쪽 현관 | |
| 2 | 1 | 신관 1층 중앙 현관 | |
| 3 | 1 | 본관 1층 서쪽 계단 | |
| 4 | 1 | 본관 중앙 현관 | |
| 5 | 1 | 본관 북쪽 현관 | |
| 6 | 1 | 유치원 동쪽 현관 | |
| 7 | 1 | 급식실 주차장 내 (체육창고 옆)-주차장1 | |
| 8 | 1 | 급식실 주차장 내-주차장2 | |
| 9 | 1 | 급식실 주차장 내-주차장3 | |
| 10 | 1 | 급식실 주차장 진입로 | |
| 11 | 1 | 급식실외벽 2층(정문쪽) | |
| 12 | 1 | 신관 1층 외벽 남편 (신관남편 출입구상단) | |
| 13 | 1 | 연결복도 외벽 2층 | |
| 14 | 1 | 본관 중앙 현관앞 | |
| 15 | 1 | 본관 연결 복도 외벽 2층 | |
| 16 | 1 | 본관 외벽 분리수거장 2층 | |
| 17 | 1 | 본관 외벽2층 (유치원쪽) | |
| 18 | 1 | 본관 샤워실 외벽2층 | |
| 19 | 1 | 유치원 외벽 2층 | |
| 20 | 1 | 본관 외벽 2층 (교무실쪽) | |
| 21 | 1 | 신관 2층 외벽 (신관 중앙현관) | |
| 22 | 1 | (실내)체육관 복도1 | |
| 23 | 1 | (실내)체육관 복도2 | |
| 24 | 1 | (실내)체육관 복도3 | |
| 25 | 1 | 정문 급식소2층(주차장 진입로 위) | |
| 26 | 1 | 운동장 미끄럼틀 앞 | |
| 27 | 1 | 신관 2층 외벽(급수대 인근) | |
| 28 | 1 | 본관 2층 외벽 주차장(도선관 옆 출입구) | |
| 29 | 1 | (실내)유치원 해님반 교실 뒷문 천장 | |
| 30 | 1 | (실내)유치원 별님반 교실 뒷문 천장 | |
| 31 | 1 | (실내)유치원 달님반 교실 뒷문 천장 | |
| 32 | 1 | (실외)분리수거장 위쪽 | |
| 33 | 1 | (실외)유치원 현관 앞 | |
| 34 | 1 | (실내)본관3층서쪽늘봄교실입구 | 늘봄 서쪽에서 동쪽방면 복도 |
| 35 | 1 | (실내)본관3층늘봄교실입구끝쪽 | 늘봄 동쪽에서 서쪽방면 복도 |
| 36 | 1 | (실내)본관3층놀봄교실동쪽입구 | 늘봄교실 행복꽃반 방면 |
| 37 | 1 | (실내)신관2층 늘봄교실 | 늘봄교실5, 늘봄지원실 방면 |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/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신** | 대구학남초등학교 | 교장 | 233-3990 |
| 접근권한자 | 정** | 대구학남초등학교 | 과학정보부장 | 233-4036 |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30일 | 당직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확인 장소 : 당직실
정보주체는 대구학남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대구학남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학남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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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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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6년 03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26년 03월 01일 / 시행일자 : 2026년 03월 01일